최근들어 정보통신부의 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이동통신이 비싸지 않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20%까지 요금 인하를 위해 압박을 시작한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중요한건 그게 아닌데, 현실을 잘못 바라보고 있군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시작은 그렇지 않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이동통신 시장은 1강, 1중, 1약 체제로 굳어버렸습니다.
문제는 1강이 强 정도가 아니라, 전부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미 시장은 1중과 1약이 힘을 합해도 1강을 넘어설 수 없을 정도로 추가 기울었습니다.
독점금지법이 존재하는데, 이런 지독한 수준의 독점 사업자가 별다른 큰 저지없이 그대로 유지중이라는 것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더욱이 SKT의 11조에 달하는 매출액을 죄다 로비에 올인했는지, 법적으로 SKT를 저지하고, 성장과 현상유지를 괴롭혀야할 정부가 너무도 뒷짐을 지다못해 적극적으로 SKT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 언급했던 가입비 5만원 정책과 요금제 허가정책1은 애초 입안한 생각은 SKT 성정 저지였겠지만, 현재는 SKT가 돈을 벌 수 밖에 없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스탠다드 오일이나, AT&T처럼 SKT를 쪼개거나2, 그것도 아니면 SKT의 땅짚고 헤엄치면서 돈버는 현 상태를 충분히 훼방놓을 만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첫째로는 국회에서 시급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해 MVNO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 둘째로는 현재의 이동통신 요금제 허가정책을 신고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 셋째로는 전파법과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의 개정으로 기존의 전파인증을 획득한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3 에 한해서만 국내 이동통신망에 물리도록 되어있는 현 규정을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인지, 어떤 전자기기 인증을 받은 장비인지에 전혀 관계없이 USIM 카드 장착이나 ESN 혹은 IMEI 등록만으로 바로 국내에서 그 어떤 차별대우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제 주장에도 몇가지 헛점은 있습니다.
현재 정부 계획안에서는 MVNO의 망 대여비용은 MNO, 즉 현 이동통신사가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정부가 규제하는 다른 요금과는 달리 MVNO의 망 대여비용은 망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가 부르는게 값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부분의 망 접속료와 타 망간 접속료는 정부의 감시와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어느 사업자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웃는 쪽과 우는 쪽이 갈리기는 하지만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현재 MNO보다는 자본의 한계가 있는 MVNO쪽이 수익의 대부분을 MNO쪽에 망 대여비용으로 지불하고나면, MNO와의 마케팅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또한 이동통신 요금제 허가정책을 신고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부동의 1강인 SKT는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요금을 올릴 것이 불보듯 뻔한데 반해, 자금 동원력이나 가입자 수에서 절대적으로 밀리는 1중인 KT나 1약인 LGT로서는 목숨을 거는 Chicken Race4를 하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방통위에서 요금 신고제로 정책을 변경햇습니다.
우리의 만년꼴찌 LGT는 기본료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내린 국내통화료 10초 10원 요금제를 전격적으로 출시하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사흘쯤 후 KT는 10초 9원 요금제를 출시하고, 다시 열흘쯤 지나서 SKT는 10초 8원 요금제를 출시합니다...
과연 LGT가 사실상 이윤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운영자체가 적자일지 모르는 요금을 자기보다 몇배씩 덩치큰 상대의 막대한 자금력을 믿는 파상공세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위에서 설명을 위해 예로 든 시나리오에서는 최악의 경우 LGT가 부도나거나, 자금 부족으로 허덕이는 LGT를 다른 회사에서 낼름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목숨걸고 치킨 레이스가 가능할까요??
사실상 과점 사업자인 SKT는 차라리 요금을 올려버리는게 남는 장사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 다른 나라에서 폐쇄적인 통신시장을 개혁해보기 위해 실제로 처방했던 방법입니다...
물론 3번 주장은 전세계 그 어떤 나라에서도 IMEI와 자국 전자파 인증을 핑계삼아 자국에 정식 출시된 제품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5 위대한 다이나믹 코리아이다보니 나오는 고육지책 아이디어지요....
참고로 외국 사람들은 IMEI 등록을 해야하는 터키 사례만 듣고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박장대소를 하는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례를 들으면 아예 이해를 못합니다.... 몇 번 쯤 반복 설명을 해줘야 그제서 알아듣고 기겁을 합니다... 참으로 쪽팔리는 현실입니다....
제가 언제나 하는 말인데...
VodaFon Korea, T-Mobile Korea, Orange Korea, 3 Korea ......
언제나 환영입니다....
중요한건 그게 아닌데, 현실을 잘못 바라보고 있군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시작은 그렇지 않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이동통신 시장은 1강, 1중, 1약 체제로 굳어버렸습니다.
문제는 1강이 强 정도가 아니라, 전부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미 시장은 1중과 1약이 힘을 합해도 1강을 넘어설 수 없을 정도로 추가 기울었습니다.
독점금지법이 존재하는데, 이런 지독한 수준의 독점 사업자가 별다른 큰 저지없이 그대로 유지중이라는 것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더욱이 SKT의 11조에 달하는 매출액을 죄다 로비에 올인했는지, 법적으로 SKT를 저지하고, 성장과 현상유지를 괴롭혀야할 정부가 너무도 뒷짐을 지다못해 적극적으로 SKT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 언급했던 가입비 5만원 정책과 요금제 허가정책1은 애초 입안한 생각은 SKT 성정 저지였겠지만, 현재는 SKT가 돈을 벌 수 밖에 없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스탠다드 오일이나, AT&T처럼 SKT를 쪼개거나2, 그것도 아니면 SKT의 땅짚고 헤엄치면서 돈버는 현 상태를 충분히 훼방놓을 만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첫째로는 국회에서 시급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해 MVNO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 둘째로는 현재의 이동통신 요금제 허가정책을 신고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 셋째로는 전파법과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의 개정으로 기존의 전파인증을 획득한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3 에 한해서만 국내 이동통신망에 물리도록 되어있는 현 규정을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인지, 어떤 전자기기 인증을 받은 장비인지에 전혀 관계없이 USIM 카드 장착이나 ESN 혹은 IMEI 등록만으로 바로 국내에서 그 어떤 차별대우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제 주장에도 몇가지 헛점은 있습니다.
현재 정부 계획안에서는 MVNO의 망 대여비용은 MNO, 즉 현 이동통신사가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정부가 규제하는 다른 요금과는 달리 MVNO의 망 대여비용은 망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가 부르는게 값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부분의 망 접속료와 타 망간 접속료는 정부의 감시와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어느 사업자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웃는 쪽과 우는 쪽이 갈리기는 하지만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현재 MNO보다는 자본의 한계가 있는 MVNO쪽이 수익의 대부분을 MNO쪽에 망 대여비용으로 지불하고나면, MNO와의 마케팅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또한 이동통신 요금제 허가정책을 신고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부동의 1강인 SKT는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요금을 올릴 것이 불보듯 뻔한데 반해, 자금 동원력이나 가입자 수에서 절대적으로 밀리는 1중인 KT나 1약인 LGT로서는 목숨을 거는 Chicken Race4를 하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방통위에서 요금 신고제로 정책을 변경햇습니다.
우리의 만년꼴찌 LGT는 기본료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내린 국내통화료 10초 10원 요금제를 전격적으로 출시하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사흘쯤 후 KT는 10초 9원 요금제를 출시하고, 다시 열흘쯤 지나서 SKT는 10초 8원 요금제를 출시합니다...
과연 LGT가 사실상 이윤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운영자체가 적자일지 모르는 요금을 자기보다 몇배씩 덩치큰 상대의 막대한 자금력을 믿는 파상공세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위에서 설명을 위해 예로 든 시나리오에서는 최악의 경우 LGT가 부도나거나, 자금 부족으로 허덕이는 LGT를 다른 회사에서 낼름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목숨걸고 치킨 레이스가 가능할까요??
사실상 과점 사업자인 SKT는 차라리 요금을 올려버리는게 남는 장사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 다른 나라에서 폐쇄적인 통신시장을 개혁해보기 위해 실제로 처방했던 방법입니다...
물론 3번 주장은 전세계 그 어떤 나라에서도 IMEI와 자국 전자파 인증을 핑계삼아 자국에 정식 출시된 제품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5 위대한 다이나믹 코리아이다보니 나오는 고육지책 아이디어지요....
참고로 외국 사람들은 IMEI 등록을 해야하는 터키 사례만 듣고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박장대소를 하는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례를 들으면 아예 이해를 못합니다.... 몇 번 쯤 반복 설명을 해줘야 그제서 알아듣고 기겁을 합니다... 참으로 쪽팔리는 현실입니다....
제가 언제나 하는 말인데...
VodaFon Korea, T-Mobile Korea, Orange Korea, 3 Korea ......
언제나 환영입니다....

- 이게 왜 잘못된 정책인지는 지난번 글에도 언급했었지만, 결국 KT와 LGT가 SKT 눈치보느라 함부로 혁명적인 요금제 허가신청을 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SKT는 허가 절차의 귀차니즘을 문제삼아 요금제를 잘 수정하지 않으려고 했지요..
- 물론 실효성은 사실상 0에 무한히 수렴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독점금지법과는 달리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은 독점기업의 강제분할에 대한 언급이나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재벌의 입김과 로비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제정되어 버렸지요..
- 우리가 흔히 '휴대폰'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장비의 국내 방송통신기기인증시 공식명칭입니다..
- 영화 Back to the Future에서 주인공 마틴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Chicken, 즉 겁장이이지요? 치킨 레이스는 뒷골목 양아치들이 하는 러시안 룰렛류의 게임에서 유래한 말로, 마주보고 일정 거리를 두어 세워둔 차 두대에 두 사람이 각각 나눠타고 전속력으로 전진하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먼저 겁을 먹고 핸들을 꺾는 순간 그 사람은 Chicken이 되고, 뒷골목 특성상 그 사람은 더이상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뭐 그런 게임입니다... 즉 모 아니면 도라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걸고 출혈 경쟁을 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표현의 다른 유래로는 떨어지면 100% 사망하는 절벽으로 두 차가 전속력으로 질주하되, 먼저 핸들을 꺾으면 Chicken이 되는 뭐 그런 게임이라는 유래도 있습니다...
- 물론 우리와 형제이면 혈맹의 나라인 터키도 2006년부터 한국과 더불어 IMEI Whitelist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와 달리 터키측은 기업에 부과되는 높은 세율때문에 국내 업자에게서 구입하는 대신 외국에서 폰을 들여와 펌웨어만 바꿔서 쓰는게 상당히 비율이 높았던 상황이고, 이러다보니 터키 이동통신 업계의 로비가 먹혀 이런 규정이 탄생했습니다. 다만 우리와 달리 터키는 별도의 전자파 인증 요구가 없습니다. 물론 EU 회원국이다보니 유럽 통합 전자파 인증인 CE를 받는 것이 터키의 전자파 인증 요구입니다만, 이 부분은 전세계 왠만한 회사는 FCC와 CE는 다들 인증받는게 관례인지라.... 개인인증이라는 수십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경우에 따라 인증에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절차가 존재하는 한국과 달리 터키는 내가 구입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Invoice만 있으면 바로 IMEI를 등록해줍니다.. 심지어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IMEI 등록 절차 완료.... -_-;;
트랙백 보낼 주소 : http://blog.kangjang.net/trackback/480





당신의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